"프리워크아웃"이라는 연체이자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신청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까지도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 그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서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
사실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연체이자" 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자체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특례를 두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예요. 그냥 갚는 날짜를 미뤄 주는거지... 빚 탕감 제도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 기간 자체가 올해 말 (12월 31일) 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이부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 지난다고 뭐가 크게 나아질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동안이라도 유예할 수 있다면,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생각으로 내용 설명 드려볼게요!
신청 대상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일 것 (법인은 안됩니다)
- '20년 2월 이후 소득 감소
-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움
- 연체를 했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직전일 것
소득이 감소했는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19년의 월 평균 소득보다, 현재의 소득이 더 작으면 소득 감소로 봅니다. 현재의 소득은 가장 최근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소득 중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2019년 월 평균소득보다 작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계 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보증대출은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는 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이때 가계생계비는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 0.75 한 값으로 결정합니다.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가계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 금액 (원) | 가계생계비 |
1인 가구 | 1,827,831 | 1,370,873 |
2인 가구 | 3,088,079 | 2,316,059 |
3인 가구 | 3,988,079 | 2,991,059 |
4인 가구 | 4,876,290 | 3,657,218 |
5인 가구 | 5,757,373 | 4,318,030 |
6인 가구 | 6,628,603 | 4,971,452 |
위의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현재 혼자 사는데 소득이 200만원이면서 대출상환액이 매달 100만원을 내야 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만 더.. 이 제도를 통해 한번 혜택을 받으신 분도,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보고 가능한 한 한번 더 신청하셔서 유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이러니 저러니 많이 적어놨지만, 그냥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에 문의하셔서 내가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온라인이나 지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현재의 소득과, 2019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거예요. 나머지 연체 여부나 그런 건 은행이 잘 알고 있으니까 소득 관련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시점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치식으로 1년 하고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라면, 이자만 내는 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니까 아마 당연한 거 같아요.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향후에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둘 다 금융회사에서 지원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위에 썼던 링크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크를 한 번 더 달았는데요, 이 글을 따라가 보시면,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좋을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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