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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완벽 요약 (재기지원제도)

by 에일라거 2021. 5. 17.

금일자로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약 12만명에 대해 빚을 추가로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요약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항목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1. 장기소액연체자란?

2.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고?

3. 신청 방법

4.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5.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

6. 결론 요약

 


장기소액연체자란?

정부에서 규정하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 생계형 소액 채무를
  •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

"생계형 소액 채무"를 찾아보아도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예상컨대 대출 시에 작성하는 대출 사유 목록에서 "생활자금"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원금" 1천만원이 중요합니다. 이자가 얼마가 불어났건 난 모르겠고... 원금이 1천만원 이하면 OK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고?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할 것
  •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것
  • 채무조정기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가 보유한 채권일 것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1.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2. 중위 소득의 60% (1인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
  3.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을 뜻합니다. 이 밖에 신청한 사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바탕으로 금융 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것은, 혹시나 있을 은닉 재산 (차명으로 된 재산 등이겠죠?) 을 매년 확인한다고 하여 확인합니다.

 

채무 조정기구가 채권을 보유했다는 것은 다음의 뜻입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원래의 채권자에게는 이미 돈을 갚아줌
  2. 누가? : 채무 조정기구가
  3. 대신 채무 조정기구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게 됨 (나한테 돈을 줘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공인한 재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갚아줄테니, 나한테 돈 줘.
근데... 너 진짜 돈 없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ㅠㅠ

 

신청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신청 방법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 한참 됐습니다. 2019년 3월 보도자료입니다)

 

  • 2019년 2월 28일자로 접수가 마감되었고
  •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 개인파산 제도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활용 (2019년 6월부터 시행)

 

이렇게 대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관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법원에서 주관 (개인 회생, 파산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

위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는 "채무조정제도" 라고 불리며,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도 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구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 + 연체 10년 이상 의 장기연체채무자 등
  • 지원 내용
    채무 원금 70~90% 일괄 감면 : 장기연체채무자 70%, 70세이상 고령자 80%,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 90% 등
    ② 조정된 채무를 3년이상, 그리고 50% 이상 성실하게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한줄요약하면, 지원 대상에 속하면 채무 원금을 깎아주고, 깎인 채무 기준으로 3년간 반 이상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있구요, 신용회복 위원회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 중,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파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

여기는 그냥 참고로 읽어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사실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니까요.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의 총 대상자는 약 40만 3천명입니다.
  • 이 중 추심이 중단된 사람은 약 33만 5천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빚이 탕감된 것은 아닙니다. 예선통과 정도 느낌입니다.
  • 이 중 약 17만 3천명에 대해서 채권이 소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즉,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 여기에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빚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빚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이제 남은 인원이 16만 2천명입니다. 이 중 11만 8천명에 대해 앞서 말한 3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오늘 기사에 일제히 뜬 것은 이 부분입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4만 4천명이 남았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더 거쳐서 가능한 인원에 대해 연말에 탕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운영 현황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운영 현황

 

결론 요약

글을 요약해 보면 아래 내용일 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 판단한 저소득층에게는 빚을 탕감해 준다.
  • 이제는 추가로 신청 불가하다.
  •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제도보다는 혜택이 적다.
  •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참조했던 정부배포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210517_(보도자료)_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방안에 따른 지원 경과_F.pdf
0.25MB

 


 

정부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색깔 없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경과 및 사실만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으면 간간히 소개하는 포스팅을 해볼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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