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면 6월까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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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하죠? 내가 신고 대상자인가?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2020년 중 보유한 전체 해외계좌의 총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 내국법인?
거주자라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건 세법에서 흔히 말하는 "거주자" 와 개념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소라는 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국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는 등의 편법을 쓰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겠네요. 아마 개인사업자들은 그런 짓(?) 을 할 여유 같은 건 없으실 테니... 일단 거진 해당된다고 보고
해외 계좌의 총액?
이게 조건이 좀 복잡하죠.... 2020년 중 보유한 전체 해외 계좌의 총액이 어쩌고 저쩌고... 를 본해해서 얘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보유한 해외계좌를 월별로 따져봅니다.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계좌 및 보유한 총액을 계산해 봅니다.
- 매월 말일을 1년 동안 계산하면 12일이 나오고,
- 이 12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이 넘으면 그 중 최고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 말을 예시로 하나 들어서 해볼게요! 아래 표를 보시죠
계좌 | 월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A | 1 | 3 | 1 | 2 | 2 | 0 | 0 | 2 | 4 | 2 | 1 | 1 |
B | 2 | 1 | 1 | 1 | 1 | 0 | 0 | 0 | 0 | 1 | 2 | 1 |
C | 미개설 | 1 | 2 | 2 | 4 | 0 | 1 | 0 | 1 | |||
D | 1 | 4 | 1 | 1 | 3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8 | 3 | 4 | 7 | 3 | 2 | 6 | 4 | 4 | 3 | 3 |
각 계좌별로 잔액의 단위를 억원이라고 했을 때, 2월달의 잔액이 8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2020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8억원을 보유했을 시점의 계좌 A, B, D와 액수 8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계좌를 한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기준 환율은 해당 보유 일자로 해서 환산하면 됩니다. 각 월별 말일 기준의 환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좌의 종류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소재지가 국외인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가 국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해외 지점은 여기에 포함이 되구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좌의 종류 별로 잔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 산출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 및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 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그 외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위 표의 방법대로 매월 말일의 잔액을 계좌별로 산출한 후에, 그걸 몽땅 다 더해서 각 월별 합계 잔액이 가장 높은 달의 금액과 계좌를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명의는??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라고 하면 이 금액을 반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동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약간 억울할 지도....
어떻게 신고하나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애플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 앱 설치를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로그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아래 두개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도 같은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신고기한이 6월 말이었죠?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해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수정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 일부러 줄여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세가지 모두! 일부러 했든 어쨌든 간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는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줄어들어요
기한 후 신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 30% |
위 표를 보시면, "수정신고"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 나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 라고 하는게 "야 이거 일부러 내가 좀 줄여서 했는데 자수한다" 보다는 죄가 가볍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 90% 까지는 깎아주는 대신에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알맞게 신고합시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미(과소)신고금액 | 과 태 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크... 쎕니다. 쎄요.... 다만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20억원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부과하는 과태료에 한함) 그 대신에...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너무 클 경우 (50억원 초과) 형사처벌이나 인적사항 공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같은 느낌으로요..?
파파라치 제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내는 것 같은 놈들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건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 포상금 지급액*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
잘 보시면,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위의 표를 그대로 가져다 보면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억인 것 같은 수상한 녀석을 신고하면, 그녀석의 과태료는 2억원이고, 그 포상금은 3천만원입니다!!! 엄청나죠? 돈 좀 벌어보자고요
... 세금은 잘 냅시다 여러분 ㅠㅠ
그 외 궁금할만한 점은?
- 20년 6월에 신고한 이후 변경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
- 총 잔액은 5억 이상인데 특정 계좌의 잔액이 0이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그런 계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일 경우 다른 계좌에서 총액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 계좌도 모두 포함인가요? :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은 다 필요없고, 본인 계좌만 해당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 는 자기가 버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관점에서의 신고를 권고하는 공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이라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부디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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