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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억원 초과 해외계좌 국세청 신고 (6월까지!)

by 에일라거 2021. 6. 7.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면 6월까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억원 초과하는 해외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항목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 신고해야 하는 계좌의 종류는?

3. 공동명의는??

4. 어떻게 신고하나요?

5.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6. 그 외 궁금할만한 점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하죠? 내가 신고 대상자인가?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2020년 중 보유한 전체 해외계좌의 총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 내국법인?

거주자라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건 세법에서 흔히 말하는 "거주자" 와 개념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소라는 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국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는 등의 편법을 쓰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겠네요. 아마 개인사업자들은 그런 짓(?) 을 할 여유 같은 건 없으실 테니... 일단 거진 해당된다고 보고

 

해외 계좌의 총액?

이게 조건이 좀 복잡하죠.... 2020년 중 보유한 전체 해외 계좌의 총액이 어쩌고 저쩌고... 를 본해해서 얘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보유한 해외계좌를 월별로 따져봅니다.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계좌 및 보유한 총액을 계산해 봅니다.
  • 매월 말일을 1년 동안 계산하면 12일이 나오고,
  • 이 12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이 넘으면 그 중 최고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 말을 예시로 하나 들어서 해볼게요! 아래 표를 보시죠

 

계좌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1 3 1 2 2 0 0 2 4 2 1 1
B 2 1 1 1 1 0 0 0 0 1 2 1
C 미개설 1 2 2 4 0 1 0 1
D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각 계좌별로 잔액의 단위를 억원이라고 했을 때, 2월달의 잔액이 8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2020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8억원을 보유했을 시점의 계좌 A, B, D와 액수 8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계좌를 한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기준 환율은 해당 보유 일자로 해서 환산하면 됩니다. 각 월별 말일 기준의 환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좌의 종류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소재지가 국외인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가 국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해외 지점은 여기에 포함이 되구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좌의 종류 별로 잔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 및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그 외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위 표의 방법대로 매월 말일의 잔액을 계좌별로 산출한 후에, 그걸 몽땅 다 더해서 각 월별 합계 잔액이 가장 높은 달의 금액과 계좌를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명의는??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라고 하면 이 금액을 반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동명의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약간 억울할 지도....

 

어떻게 신고하나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애플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 앱 설치를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로그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아래 두개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도 같은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신고기한이 6월 말이었죠?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해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수정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 일부러 줄여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세가지 모두! 일부러 했든 어쨌든 간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고쳐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는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줄어들어요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위 표를 보시면, "수정신고"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 나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 라고 하는게 "야 이거 일부러 내가 좀 줄여서 했는데 자수한다" 보다는 죄가 가볍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 90% 까지는 깎아주는 대신에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알맞게 신고합시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원~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크... 쎕니다. 쎄요.... 다만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20억원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부과하는 과태료에 한함) 그 대신에...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너무 클 경우 (50억원 초과) 형사처벌이나 인적사항 공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같은 느낌으로요..?

 

파파라치 제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내는 것 같은 놈들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건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잘 보시면,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위의 표를 그대로 가져다 보면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억인 것 같은 수상한 녀석을 신고하면, 그녀석의 과태료는 2억원이고, 그 포상금은 3천만원입니다!!! 엄청나죠? 돈 좀 벌어보자고요

 

... 세금은 잘 냅시다 여러분 ㅠㅠ

 

 

 

 

그 외 궁금할만한 점은?

  • 20년 6월에 신고한 이후 변경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
  • 총 잔액은 5억 이상인데 특정 계좌의 잔액이 0이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그런 계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단, 마이너스일 경우 다른 계좌에서 총액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 계좌도 모두 포함인가요? :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은 다 필요없고, 본인 계좌만 해당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 는 자기가 버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관점에서의 신고를 권고하는 공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이라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부디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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