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체불 임금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 방법

by 에일라거 2021. 6. 9.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이걸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체당금" 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월급일 텐데,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카드사 등에서 통장을 압류할 경우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압류를 방지해주는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체불입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하기

 

통장 개설 대상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 일반체당금 : 회사가 망한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 도산사실 인정)
  • 소액체당금 :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통장 개설 방법

  1. 지방노동고용관서로 가서
  2. 몇가지 절차에 따라서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는다
  3. 신분증과 위의 서류를 들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중 하나를 방문.
  4. "임금채권 전용 통장" 을 개설해달라고 한다

위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2번, 확인통지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각각의 서류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통지서

확인통지서 발급 절차
확인통지서 발급 절차

 

확인통지서는 "일반체당금" 을 지급받을 경우에 (회사가 망했을 때) 통보받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고용관서에다 "회사가 망했는지 확인하고 월급을 달라" 라고 신청하면 지방노동고용과서에서 해당 회사에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통지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에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노동고용관서는 각 지역별로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정보입니다. 해당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

 

이 서류를 받는 목적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안줘서 소송걸 때)

 

이 서류 자체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데,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것 뿐이라면 이 서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가서 임금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승소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통장 자체는 이 서류만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불이익은?

이 통장이 없으면, 기존에는 체당금을 받더라도 그 체당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 당연히 카드빚이나 대출 이자등이 밀려 있을 테고, 그러면 카드사건 은행이건 캐피탈이건 돈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뭐라도 압류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통장을 압류하는 거죠.

 

체당금 자체는 압류가 안되도록 법적으로 막아두긴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어차피 통장이 압류되어서 꺼내지도 못하는거....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개설 가능한가요?

2021년 6월 9일부터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늘이네요. 방법은 위를 참고하시구요,

 

이 통장에는

 

  • 체당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 통장의 이름은 "임금채권 전용 통장" 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받은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로 유리한 부분이 많아졌으니 꼭 개설해서 사용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망한 경우는 그렇다 쳐도, 소액체당금의 경우 소송을 거쳐서 승소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 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5%)

 

융자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1년동안 이자만 낸 후에 3년 또는 4년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이 대출의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 재직 중인 근로자
  2. 퇴직한 근로자

 

 

 


 

 

 

국가로부터 애써서 지급받은 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신청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