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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최초접수만)

by 에일라거 2021. 6. 22.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저 유명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등... 올해는 특히 공모주 열풍이었던 거 같은데요, 날벼락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ㅠㅠ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중복 배정이란?

기업공개를 하면서 공모를 통해 주주를 모집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공모가 떴다 하면, 공모를 띄운 증권사 계좌들을 싹 다 돌면서 청약을 넣고, 반만 걸려라... 해서 낚시하는 것처럼 청약을 넣고 배당을 받았었죠

 

공모주 중복배정 방식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한 10개 증권사에 딱 넣었는데 5개 증권사에서 1주씩 받았다 하면 5주는 받는 거죠. 1개 증권사에서 5주를 받기는 어려워도 5개 증권사에서 1주를 받기는 더 쉬우니까요. 이게 여러 증권사에서 한명한테 준다고 해서 중복배정이라고 합니다.

 

중복 배정 금지

이제 이런 게 금지됩니다. 딱 한군데 증권사에서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물론 중복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10개에 넣든 100개 증권사에 넣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권사들에서 검사를 합니다. 얘 중복 청약 한 거 아냐?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 확인
중복청약 여부 확인

 

이러려면 증권사가 지들끼리 내가 중복 청약했는지를 알아야 해서,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왜 어디 가입할 때 당신의 정보는 여기에 제공되고 뭐 어디 활용할 수 있고 등등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다는 겁니다.

 

 

 

 

중복 청약시 불이익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서 가장 먼저 청약한 증권사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방식
가장 빨리 청약을 넣은 증권사에서 배정 진행

 

그러면 이제 10개 증권사에 넣어봐야 그냥 힘만 빼는 꼴이니, 증권사 하나만 선택해서 넣으면 될 거 같긴 합니다.

 

시행 시기

이번 변경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개정안은 올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설명한 내용 외에도 여러 다른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경우만 특별히 (...) 열흘 앞당겨서 '21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확히는 '21년 6월 20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ㅠㅠ

이유는 간단한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같은 개미들한테 오는 IPO 물량은 5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수개 증권사에다가 신청하면 그 한정된 물량을 독식하게 되겠죠?

 

그걸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같아요.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뭐 알겠는데, "가능한 한 여러 사람" 이 진짜 전체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잖아요?

 

이런 거 시행한다고 해서 과연 관심가진 사람들이 늘어날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공모주 IPO에서, 적어도 관심 가진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은 좀 늘려주자... 머 이런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말하는 무순위 줍줍도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 건설하는 지역 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머 그거랑 비슷한 취지인 거 같네요. 

 

 


 

경쟁률도 이제 낮아지겠다, 다음 공모주는 제가 맨날 쓰는 금융회사 걸로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저만 해도 7개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리나 해야겠어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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