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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공인중개사 과목별 공부 방법 : 1. 민법

by 에일라거 2020. 11. 28.

지난 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게 대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동차 합격을 위해서 제가 지난 1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ㅠㅠ) 이런 내용들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오늘 쓰는 글부터는 법률 과목들에 대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준비하니까 좋았더라, 라고 하는 제 준비 경험에 의한 나름대로의 팁을 공유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 글들은 아래와 같아요.

 

1. 제31회 공인증개사 동차 합격 후기

2. 공인중개사 준비 방법 후기

 

첫번째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도대체 뭔지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썼고, 두번째 글에서는 제가 1년동안 어떤 스케줄로 준비했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아 할만 하겠는데? 또는 아 이건 안되겠다 포기! 라는 정도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께요! 오늘 팁을 공유드릴 과목은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률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암기 과목인 데 반해 민법같은 경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과목이예요. 그리고 민법에 기반한 내용들이 다른 과목에 인용되어 쓰이거나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이 헷갈리면 중개사법의 중개실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두번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겹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부해두면 거기는 아예 제껴버려도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은?

일단 우리가 대체 뭘 공부해야 하는건지부터 한번 볼께요

 

1. 총칙 : 개념이 왕창 나옵니다

2. 물권법 :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3. 계약 : 물권법만큼 어렵진 않지만 물권법 보고 보려면 좀 심적으로 지치는 파트?

4. 민사특별법 : 마지막 부분이라 심적으로 제일 지치지만 내용이 적고 실생활과 관련 있어서 머리에 잘 들어오는 파트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가등기담보 / 명의신탁 / 공동주택관리) 

 

이렇게 크게 4부분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지를 알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1 > 민법(총칙)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법률행위 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민법의 법원, 법률관계, 권리의 변동, 법률요건, 법률사실, 법률행위

www.easylaw.go.kr

 

싹 다 알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의 사이트에는 내용이 이거저거 엄청 많은데, 실제로 학원 교재를 살펴 보면, 저 모든 개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안나오는 게 많거든요.

 

법률행위의 종류 (출처 : 생활법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가 저렇게 많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빨간색 쳐 놓은 부분 정도? 이런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개념만 익히기도 벅차요!

 

그러면 대략 어떤 개념들이 나오나요?

 

 

큼직큼직한 파트 별로, 대략 이정도 내용입니다. 

 

뭐 총칙에서는 개념을 많이 다루고, 물권법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계약법에서는 사인 간에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다루고, 민사특별법에서는 실제 우리 생활에 가까운 것들을 다루는데 이걸 뭐... 지금 어떻게 뭐 어쩌라는 거야 싶잖아요?

 

저게 다 무슨 소린가요?

이것들이,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생소하다는 겁니다. 거의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수준...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보기 전에 일단 제가 했던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서 읽는 거였습니다아니 무슨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쉽게 풀어서 아예 바꿔서 읽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분명히 지문을 읽고 있는데 텍스트가 그냥 붕붕 날아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예를 들면,

 

*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계산하는 거 아니다

*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때에

*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 철회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명시한 경우

 

용어를 바꿔 읽어도 너무 긴데요 ㅠㅠ

맞습니다. 문제 또는 지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장황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아예 그림으로 그려서 도식화를 하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박아놨어요. 판례 예시 하나 들어볼께요.

 

사항란 등기의 유용 판례 도식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엄청 간단한 상황에 대한 판례인데도 말이 저렇게 깁니다.

 

사항란등기라는 건 등기 을구를 이야기하구요, 유용은 다시 쓰는거,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라는 건 저당권 A 이후에 만약 B 앞으로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B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합니다.

 

쨌든 개념들은 학원 수강하시면서 배울테고, 그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넘쳐나는 개념과 판례와 사건 속에서 정신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안타까운 중생이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ㅠㅠ

 

그래도 너무 내용이 많은 게 아닌가요?

공부를 많이 해봤던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인거 같습니다. 잘 몰라도 일단 넘어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더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내가 아는 내용이 되는 거 같아요. 

 

요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이 짧다보니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한다는거??

 

그래서 용어를 쉽게 바꾸는 건 익숙해지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식화를 하는 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 바로 생각나게 하는 스킬인 거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 용어를 쉽게 풀어서 아예 바꿔서 읽을 것 : 그러면 나중에 바꾸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읽힙니다

* 사건의 상황을 도식화해서 기억해두자 : 이렇게 하는게 나중에 그림으로 딱 떠오르면 그 상황이랑 연결되면서 떠오르지, 텍스트로 기억하면 진짜 나중에... 노답입니다 ㅠㅠ

 

 

 

 


 

 

 

민법의 내용 자체는 학원 쌤들께 배우시는 게 좋을거고,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적용했던 방식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어느 분께 배웠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박문각에서 김덕수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민법를 잘 아시기도 히지만, 강의력이 좋아서 재밌게 머리에 잘 들어오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공시법으로 만날 거 같아요. 씨유 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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