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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피해자 대출 상환 유예 신청 방법

by 에일라거 2021. 6. 20.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연체이자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신청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까지도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 그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서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대출상환 유예 신청 방법

 

대출 상환 유예?

사실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연체이자" 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자체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특례를 두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예요. 그냥 갚는 날짜를 미뤄 주는거지... 빚 탕감 제도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완벽 요약 (재기지원제도)

금일자로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약 12만명에 대해 빚을 추가로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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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제도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 기간 자체가 올해 말 (12월 31일) 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이부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 지난다고 뭐가 크게 나아질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동안이라도 유예할 수 있다면,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생각으로 내용 설명 드려볼게요!

 

신청 대상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일 것 (법인은 안됩니다)
  • '20년 2월 이후 소득 감소
  •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움
  • 연체를 했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직전일 것

소득이 감소했는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 상환 유예 소득 감소 여부 판단
소득 감소 여부

 

2019년의 월 평균 소득보다, 현재의 소득이 더 작으면 소득 감소로 봅니다. 현재의 소득은 가장 최근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소득 중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2019년 월 평균소득보다 작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계 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보증대출은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는 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대출 상환 유예 상환 어려움 판단
상환이 어려움을 판단

 

이때 가계생계비는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 0.75 한 값으로 결정합니다.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가계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금액 (원) 가계생계비
1인 가구 1,827,831 1,370,873
2인 가구 3,088,079 2,316,059
3인 가구 3,988,079 2,991,059
4인 가구 4,876,290 3,657,218
5인 가구 5,757,373 4,318,030
6인 가구 6,628,603 4,971,452

 

위의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현재 혼자 사는데 소득이 200만원이면서 대출상환액이 매달 100만원을 내야 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만 더.. 이 제도를 통해 한번 혜택을 받으신 분도,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보고 가능한 한 한번 더 신청하셔서 유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이러니 저러니 많이 적어놨지만, 그냥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에 문의하셔서 내가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온라인이나 지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현재의 소득과, 2019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거예요. 나머지 연체 여부나 그런 건 은행이 잘 알고 있으니까 소득 관련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시점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치식으로 1년 하고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라면, 이자만 내는 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니까 아마 당연한 거 같아요.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향후에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둘 다 금융회사에서 지원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위에 썼던 링크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제도 완벽 요약 (재기지원제도)

금일자로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약 12만명에 대해 빚을 추가로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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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한 번 더 달았는데요, 이 글을 따라가 보시면,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좋을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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