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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 특례시 지정 효과 및 영향 분석

by 에일라거 2021. 5. 15.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고 홍보한 지가 벌써 몇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홍보하는 현수막에는 "수원이 특례시로 다시 출발합니다" 라는 것 외에는 딱히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대체 뭐가 바뀌는 거야?

 

수원 특례시 지정 효과 분석

 

특례시란?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각종 특례가 추가로 주어질 수 있는 시를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서 빨간 글씨만 보면 됩니다. 즉, 특례시의 특징을 보면

 

1.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

2. 기존의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에서 원래 특례를 둘 수 있었던 부분을

3. 추가적으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라고 새로 규정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령에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였고, 원래 특례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특례를 주겠다... 라고 규정한 거예요.

 

특례시가 되는 도시는?

조건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이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세종)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도시는 전국에서 딱 네개밖에 없어요 (2021년 4월) : 수원 / 용인 / 고양 / 창원

 

광역자치단체 및 특례시 인구 수 (2021년 4월)
광역자치단체 및 특례시 인구 수 (2021년 4월)

 

창원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이라는 하나의 도시로 만들었었습니다. 흔히 "마창진" 으로 불렸었는데, 세 개 도시를 합치다 보니 인구가 덩달아 늘어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는?

현재로서는 명칭만 부여된 상태이고 당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명시적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법 어딘가에 특례시의 권한이나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전체에서 특례시 검색 결과
우리나라 법령 전체에서 특례시 검색 결과

 

현재로서 지방자치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클릭해 보면, 이 글 상단에 적혀있는 저 내용이 나와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라는 건 반대해석해 보면 안 두어도 된다... 이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르기 위해 검색한 결과로써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위기는 대략 "이제 한번 잘 만들어가 봅시다" 정도 인 것으로 보이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례는?

수원시에서는 2021년 5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복지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대도시" 의 정의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랑 다르거든요.

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지방자치법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가 됐으니 여기에 한번 비벼보겠다...
    (추가적인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소도시 도의 "시"
→ 수원시는 여기 속함
특별자치시, 도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

 

복지 서비스라 하면, 사회복지급여나 기초연금 같은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여기서 우려 사항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주장"에 그친다는 점?  그래서 수원시가 같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문구입니다.

 

"수원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원시의 특례시 홍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특례시란? : 수원특례시 > About 특례시 > 특례시란?

산정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1인가구 : 527,158원 이하 (예시) 1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재산이 6,000만원이며, 소득이 0원일 경우 - 대 도 시 : 6,000만원 – 6,900만원 (기본공제)

www.suwon.go.kr

 

 

 

 

세금이 많아지는가?

왠지 뭔가 해주겠다고 하면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아질 것 같은데....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행정력 보강" 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 까지는 위 홍보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건 시민의 편의와는 또 별개로, 결국 월급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든지 (지방세 증가)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이 얻어와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수원시에서는 세금은 절대 많아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부분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다음의 법령입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다."

 

특례시 적용 시점은?

위의 캡쳐 화면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올해 1월 12일에 개정이 됐고, 실제로는 내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운영하는 홍보 사이트에도 내년 1월부터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1. 현재 이름만 얻어냈다.

2.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3. 내년 실행 직후에 기초사회복지 부분부터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수원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해 써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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